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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기사·대리기사도 갑질피해 법적보호 받는다

정석우 기자
입력 : 
2019-07-25 16:48:56
수정 : 
2019-07-26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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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업종 보호 방안
앞으로 영화 '기생충'의 피자집 사장처럼 피자 박스를 제대로 접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택(송강호)의 가족에게 줄 노임을 무분별하게 깎았다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 9월 말 시행하는 공정위 지침 때문이다. 건설기계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을(乙) 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일감을 주는 큰 업체의 갑질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뿐 아니라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도 공정거래법 보호를 받는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을로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된다.

갑질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없도록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침에 명시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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