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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크레인 또 멈추나…노조, 내주 2차 전국파업 결의

손동우,나현준 기자
손동우,나현준 기자
입력 : 
2019-07-25 17:53:20
수정 : 
2019-07-25 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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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규격案 못받아들여"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 목적도
지난 6월 전국 건설현장을 공사 중단 위기로 내몬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이 불과 한 달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잠정기준안 중 안전규격 내용이 사전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라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대 노총의 진짜 속뜻은 안전 문제보다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퇴출시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2차 전국 파업을 결의하고 시기 조율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측도 동참할 예정이라 6월 1차 파업 당시보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다음주에 지역별로 총회를 열고 파업 결의를 모으는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타워노조는 지난달 4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동시 파업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시한 방안 때문이다. 하지만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이 노동계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파업 위기에 처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정의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기존에는 인양 톤수만 적용했는데,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모멘트(끌어올리는 힘)가 추가되는 등 새 기준을 도입했다.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에 따라 지브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힘의 단위) 등을 새 기준의 예시로 제시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다. 이들은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브 길이 30m, 모멘트 300~400kN·m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해외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평균치가 아닌 최대치이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의 80~90%가 퇴출될 수 있다며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지나치게 강화해 이미 쓰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크게 제한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도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817대 가운데 약 43%가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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