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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증세로 대기업 감세분 메꿔…제로페이 40% 소득공제

김태준 기자
입력 : 
2019-07-25 18:01:43
수정 : 
2019-07-25 2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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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률 낮춰
최고세율 65%→60% 떨어져

지주사 전환 촉진위해 도입한
과세특례 혜택은 2022년 축소
◆ 2019 세법개정안 / 기업 세제 ◆

사진설명
극심한 설비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감세 카드'가 등장했다. 정권 출범 직후 법인세를 올렸다가 후폭풍이 몰려오자 감세로 선회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혁신투자 한정' 등의 꼬리표가 붙어 실효성이 적을뿐더러 법인세를 다시 내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 100%에서 5년 100% 후 2년 50%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3%, 1~2%에서 5%, 3%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때 소개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도 이번 세법 개편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1%·3%·7%에서 각각 2%·5%·10%로 높아진다. 투자세액공제 상향은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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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2021년 53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성장 투자 자산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세율·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일부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올해는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점이다. 기존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 할증, 50% 이하면 20%를 할증하는 식이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금은 65%(50%+15%)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60%(50%+10%)가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 혜택은 2022년부터 축소된다. 현재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세금(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변경되며 혜택이 축소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한정하는 식의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시적 세액공제 혜택 등은 현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없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는 "굳이 하지 않아야 할 일(법인세 인상)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주워 담는 식의 정책이 현 정부에 만연하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나서 경제에 충격이 오자 인상률을 갑자기 낮춘 것과 비슷하다. 경제 실험으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 경제가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8년 만의 법인세율 인상이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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