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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산세 불평등 근거 없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8 23:36

수정 2019.07.18 23:36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최근 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기된 고양시 재산세 불평등과 관련해 “근거 없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부과됐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 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해 재산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거래 가격은 극히 일부만 발생하며,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거래 당사자 간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통계로 공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실거래가 반영률 공표 시 오히려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혼란이 우려돼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실거래가 반영률 불균형 주장은 출처 및 자료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일 수 있다며 전국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은 68.1%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양시 세정과는 고양시 납세자 보호를 위해 해당 의원실에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확인 중에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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