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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들이 가장 궁금해야한 병역관련 조항은?

입력 : 
2019-07-18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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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확산으로 아이돌 스타들의 국외 공연이 늘어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병역 미필자가 외국으로 나갈 때 제한 사항이다. 이에 병무청은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을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다. 첫번째 설명회는 18일 마포구의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렸다. 병무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200여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10월30일까지 설명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는 연령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제도의 적용이 다르다.

24세까지는 아무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25세부터 국외여행을 하려면 심사를 받는다. 1번 심사를 받을 때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신청할 수 있고 27세까지 심사 신청을 최대 5번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으로 신청하고 그 때마다 최장 기간인 6개월로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 25세가 되자마자 신청해서 28세 직전까지 3년간 30개월(6개월X5번)을 국외여행으로 허가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8세부터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신청마다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 혹은 질병치료 등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국외여행 연령별 허가 조건은 지난해에 변경돼 연예기획사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한류 스타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외국 공연에 지장을 받는다"는 대중들의 막연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도 이번에 병무청이 설명회를 열게된 배경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설명회가 가수 유승준씨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 이후 연예인 병역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있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병무청은 그러나 유승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이번 설명회는 무관하고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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