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0여명 불법 촬영’ 제약사 아들, 징역 2년 선고

수년간 자신의 집 찾은 여성들 불법 촬영한 혐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
재판부 "일부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
  • 등록 2019-07-18 오전 10:50:55

    수정 2019-07-18 오전 10:50:55

서울 동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안은진)은 18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간 신상정보 공개·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그중 24명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이 이씨의 자택을 비롯해 노트북, 휴대전화,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는 수년간 이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어 “성관계나 샤워 등 피해자들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찍어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데다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 중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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