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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몸부림 안쓰럽지만은 않아”

입력 : 2019-07-17 17:21:28 수정 : 2019-07-17 1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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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아나운서(사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이와 관련한 1호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남겼다.

 

손 아나운서는 17일 인스타그램(아래 사진)에 “얘들아,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2016년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 나던 날이 생각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날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은 인사 발령이 뜨기 전에 국장실을 비웠다”며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오후에 짐을 싸서 그 다음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들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며 “실제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방송했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리는, 너희의 얼굴로 채워져 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며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또 기특하기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손 아나운서는 또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더는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계약 운운하며 뽑은 이유대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당시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처분 상태이니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약자의 터전에 선 자들에 대한 돌아봄은 사라지고, 너희의 ‘우리를 정규직화 시키라’는 목소리만 크고 높다”며“다가올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제안했다.

 

손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만약 법의 판단이 너희가 바르다고 선언한다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도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손정은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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