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2시 34분


코멘트

檢 "강 부사장, 어용노조 만들어 단협 방해"
변호인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포괄기소"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별개의 행위를 묶어 기소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복수노조제도가 생기자 문제 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동향파악 및 관리를 하고 대안노조를 통해 진성노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버랜드는 2011년 6월 소위 노조설립을 위한 불온 문건이 발견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 후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했다”며 “이들은 핵심노조원 조장희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감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실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계획을 수립한 것 역시 진성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권을 봉쇄하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부사장 측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소제기를 했는데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013년 이전은 공소시효 만료가 된다”며 “또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11년 12월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 측은 “검찰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 (사측의) 노조원 3명에 대한 각각의 징계건을 일제히 포괄 기소했다”며 “하지만 3명에 대한 징계는 사유도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어 포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공감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노조를 통해 충족하고 싶은 걸 미리 해주며 노조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