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넷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항소심도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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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4명 잇따라 사망
검찰 "의료진 주사 준비 중 과실"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
1심,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 선고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조수진(46) 교수와 박은애(55) 교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황은 병원 의료진들이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준비 중에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며 “로타바이러스도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위험성에 편승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진 측 변호인은 감염 가능성이 여러가지였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낸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해 환아 4명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교수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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