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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용 부당청탁땐 과태료 3000만원

윤진호 기자
입력 : 
2019-07-16 17:53:10
수정 : 
2019-07-17 0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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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17일부터 시행

자기 조합원 채용하라며 횡포
건설현장 양대노총 처벌 대상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청탁,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물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도 일절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채용절차법을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누구든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이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인재 추천일 경우에는 예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채용절차법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현안점검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행위 등은 7월 17일 시행될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 서로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공사장 출입을 막는 등 횡포가 있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채용 강요와 금품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경호 업무처럼 신체 조건이 직무 능력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직종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영일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키와 몸무게라도 직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구인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출신지 대신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지와 등록 기준지 등 출신지역은 수집 금지 대상이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는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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