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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現정권`은 동·남부지검에 넘겨

채종원,성승훈 기자
채종원,성승훈 기자
입력 : 
2019-07-16 17:52:18
수정 : 
2019-07-16 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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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총장 임명…지검장 재직중 주요사건 보니

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등
적폐수사 중앙지검이 맡아

환경부 리스트·김기식 사건…
文정부 사건은 타 지검 이송

"과거엔 중앙지검이 맡을 일
정치부담 덜려 한 듯" 해석
사진설명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22일부터 지난달 17일(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일)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인지 사건 외 정부기관 등이 고소·고발, 수사 의뢰한 과거 정권 사정 관련 수사, 기업 비리 수사를 대부분 도맡아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와 관련해 중앙지검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과거와 달리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패턴을 보였다. 16일 매일경제가 윤 차기 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재직 기간 중 주요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검찰 안에선 "주요 사건은 대검찰청이 배당하지만 지난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차기 총장 간 소통이 긴밀했고, 윤 차기 총장의 영향력도 막강했던 점을 고려할 때 배당에 그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직 검찰 인사들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던 시절 어렵고 중요한 사건은 중수부가 다 했고, 폐지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다 처리했을 뿐 서울동·남·북·서 청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현 정권 관계자들이 연관된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 이관해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고 지적한다. 현 정부 관련 수사도 중앙지검이 맡아 왔던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살펴봤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을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현 청와대는 2017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감사원은 2017년 7월 박근혜정부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혐의가 있다며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특수2부에서 맡았는데 지난해 7월 22일 천 전 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2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는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현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고발한 대기업 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차기 총장 재임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51건, 국세청이 11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고발한 LG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수사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청와대 관련 인사들이 고발된 사건은 대개 타 청으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와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또 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도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송인배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후 대검은 이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해 형사6부에서 기소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18년 4월 '피감기관 비용 출장·셀프 후원' 의혹을 받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방해 행위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을,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 17명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이송돼 남부지검 공안부가 맡고 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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