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정비구역 해제 절차 돌입
을지면옥 노포보존 논란 후
市 내부 기류 재개발→보존
사업 진행 중인 구역 제외한
나머지 구역 대부분 해제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에
도심 낙후지 반쪽 개발 위기
을지면옥 노포보존 논란 후
市 내부 기류 재개발→보존
사업 진행 중인 구역 제외한
나머지 구역 대부분 해제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에
도심 낙후지 반쪽 개발 위기
7~8월 자치구의 주민공람, 9~10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가 11월께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 때문에 구역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아니면 낙후된 이곳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구역이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올해 3월 26일자로 일몰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는 상업지역이지만 구역 통합이 안 되면 일조 등 문제 때문에 고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빌라 등이 들어서면 노후 건축물 비율 문제 등 때문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
정비구역 일몰 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2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운2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4구역 등 아직 개발계획이 거의 수립되지 않은 5개 구역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 4780가구를 2028년까지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운지구는 일몰 기간이 연장돼 구역 해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초 을지면옥을 비롯한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내부 기류는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다.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작년 말 발표했던 주택 공급 계획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시엔 서울 추가 주택 공급 8만가구 목표를 채우기 위해 최대한의 계획을 내놓은 것이었는데, 올해 초 (보존 관련) 홍역을 겪은 만큼 주택 공급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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