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한국거래소, `초단타매매` 메릴린치에 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김규리 기자
입력 : 
2019-07-16 15:46:53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허수성 주문에 대한 회원제재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감위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해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면서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지난해부터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감리 실시한 결과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하고 약 80조원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시타델 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타델 증권의 허수성 주문은 직접주문전용선(DMA, Direct Market Access)을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타델은 최우선 매도호가 잔량을 소진해 호가 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다음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획득하는 등 기 제출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거래소 측은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시세조종 혐의 등)가 있다고 판단해 시타델 증권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매매심리를 완료한 후 지난달 18일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면서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