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미 변동금리 이자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정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단순히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대출한도, 중도상환수수료, 향후 금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서울 1주택자에 70%까지 인정해주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지난해부터 40%로 대폭 낮아졌다. 기존 대출시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8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면 종전 3억5000만 원(5억 원×70%)에서 3억2000만 원(8억 원×40%)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할 때 차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신한 등 일부 은행은 고객이 잔여 상환기간이나 월납입액 등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순전히 금리만 갈아탈 경우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은행 별로 다르니 잘 살펴봐야 한다. 둘째, 대출 후 대개 3년간은 유지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통상 은행은 변동 금리 대출을 받고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면 대출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준다. 대출자가 계약한 기간 이전에 갚은 만큼 은행은 기회비용을 날렸으니 갚은 돈의 1% 내외를 중도 상환 수수료란 명목으로 떼어간다. 그래서 고정금리 주담대 고객이라면 우선 3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일단 3년이 지난 후 당시 정해진 고정금리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곳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셋째,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다시 말해 점차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 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보자. 보험 대출 이자가 높다는 건 또 다른 편견 중 하나다.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에서도 최하 이자율 상위권에 상당수 보험사가 포진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보험사 역시 은행처럼 보험료를 잘 굴려 자산관리 수익률을 높여야 보험금을 내줄 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낮은 이자의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일러스트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85호 (19.07.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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