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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 전역서 음주단속·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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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 전역서 음주단속·예방 캠페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 강화

    부산경찰청.(자료사진)

     

    부산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예방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전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지역 15개소에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협력단체원 등 860여 명을 투입해 음주 예방 캠페인과 단속을 벌인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도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故 윤창호씨 친구와 시민, 유관 단체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경찰은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봉 또는 형광조끼를 지급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주단속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경고등과 LED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에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해 단속 경찰관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 인식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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