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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VS 과도한 행정 갑질' 해운대구청은 소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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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확보 VS 과도한 행정 갑질' 해운대구청은 소송中

    해운대, 담당 공무원 착오로 지역 내 대형 상업시설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잘못 부과
    뒤늦게 5년 치 사용료 수억원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가산금'까지 추징
    공무원 잘못으로 빚어졌지만, 모든 책임은 업체 몫…업체, 행정소송 제기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구청이 공무원 착오로 지역 내 민간 레저·상업시설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수억 원이나 적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뒤늦게 추징에 나섰지만, 5년 치 오납 부분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부과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지역 내 대표 민간·레저상업시설인 A업체에 오납된 공유수면 점·사용료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A업체에 점·사용료를 적게 부과했다며 5년 치 오납 부분을 한꺼번에 물린 것이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수면에 인접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 책정하게 돼 있다.

    A업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여러 인접 토지 중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만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책정하면서 지난 5년 동안 3억 7천여만 원의 사용료가 적게 부과됐다.

    새로 온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밝혀낸 뒤 지난해 A업체에 추가징수를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5년 치 오납된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금 1400여만 원까지 포함해 징수에 나서 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의 착오로 빚어진 불필요한 이자 발생은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됐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지금의 추가 징수는 불합리하다며 올해 초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업체의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고, 알고도 넘어간다면 이 또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면서 "가산금 징수 부분은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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