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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되도록 하라” 발언…당시 안보수석 법정서 증언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규현(66)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이 적혀있었다.

김 전 수석은 해당 문구들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독도 문제가 자꾸 문제 돼서 우리 땅을(문제 삼지) 않도록 외교부에 (이야기)하라”고도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개망신’이나 ‘국격손상’ 등이 의미하는 것을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이번) 판결이 종전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정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의혹 중심에 임 전 차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이 작성한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 보고서에는 강제징용 사건 판결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특히 보고서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오는 14일 열리는 임 전 차장의 20차 공판에서는 윤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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