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공업체가부담하는 수송비 전가 시 입찰자격제한.
사단 예하부대 인근 농가에서급식 농산물 우선 조달 등을 군납협정서에 삽입.
【홍천=서정욱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태곤 기획조정관, 임영일 장비물자계약부장 등 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군납 농가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 11일 밝혔다.
사단 예하부대 인근 농가에서급식 농산물 우선 조달 등을 군납협정서에 삽입.
11일 황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현재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농산물 군납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고, 김치공장 등 농가공업체가 농가 측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일삼는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도입하는 등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농가의 영농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를 밝혔다.”고 말했다.
황영철 예결위원장은, “사단급 부대가 군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대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사단 사령부가 아닌, 해당 부대가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과 방위사업청이 접경지역 군납 농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접경지역 농가와 단위농협 등 현장에 잘 전달해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농협이 군납계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협정서에 반영토록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현장에 고지하는 한편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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