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주휴수당 폐지..연 13만개 일자리 보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시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 지켜”
“주휴수당 폐지로 7만7000개 보존 가능..물가상승 완화 등 기여”
“재정확대 통한 일자리 정책보다 제도 개선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 등록 2019-05-09 오전 11:00:00

    수정 2019-05-0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단계적인 주휴수당 폐지만으로 연간 13만5000여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시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658원까지 치솟아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4년간 62만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시 추가적으로 7만7000개 일자리를 보존해 총 62만9000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경연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며, 5분위 배율은 4.50% 늘어 소득 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격차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 증가는 0.43%, GDP 감소는 0.3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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