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시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658원까지 치솟아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4년간 62만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특히 한경연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며, 5분위 배율은 4.50% 늘어 소득 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격차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