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조양호 회장 횡령·배임 재판 ‘공소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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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1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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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 약국장 등 재판은 계속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항년70세이다. 1949년 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양호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회장 등 을 역임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조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뉴스1 DB) 2019.4.8/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항년70세이다. 1949년 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양호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회장 등 을 역임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조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뉴스1 DB) 2019.4.8/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70억원에 달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밖에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재판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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