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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15)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고혈압·당뇨 환자도 OK, 보험료 인상 확인을

  • 류지민 기자
  • 입력 : 2019.04.22 11:24:30
  • 최종수정 : 2019.04.22 17:34:50
최근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에 걸린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일수록 보험이 더욱 필요한데도 말이다. 이때 유병자보험을 이용하면 좋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유병자보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신의 병력과 가입 요건, 보험료 등을 비교 후 선택하면 된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암은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고 보험사에 따라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보험료가 일반보험 대비 2배가량 비싼 대신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이 18개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입원·수술의 고지 기간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혈압·당뇨 유병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로 암진단 보장에 한정되며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1.1배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아예 사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 보험도 있다. ‘○○실버보험’ ‘□□ 바로가입 정기보험’ 등 상품명에 ‘무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이 표기돼 있으면 무심사 보험이다. 모든 질병이나 치료 내역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고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5배 정도로 비싸다. 사망보험금이 1000만~3000만원 정도로 다소 적게 책정돼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심사 보험은 건강검진 절차 생략

가입 후 나으면 일반보험으로 변경

계약 전 알릴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가입 요건이 완화된 반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 가입 시 높은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본 뒤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자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의 경우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증세가 호전된 사람이 대상이다.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보험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갱신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형’이다. 연령 증가 등에 따라 향후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서 ‘예상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료 수준, 납입 능력, 계약 유지 가능성, 갱신 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 내역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일부 완화한 것일 뿐 전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완화된 사항 이외에 계약 전 알려야 할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이 됐더라도 추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5호 (2019.04.24~2019.04.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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