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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Briefing] 정부 “서울 단독주택 456가구 공시가 올려라” 시정 조치-대부분 공시가 9억 이상…산정 오류 맞았나

  • 정다운 기자
  • 입력 : 2019.04.28 10:52:31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8개 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여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에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를 벌여 시정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서울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을 산정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전례 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를 보면 서울 용산구는 7% 넘게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456가구 중 대부분은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었으며 정부의 표준 공시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8개 자치구 외에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 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대부분 주택의 공시가를 지금보다 ‘올릴’ 것을 주문했는데, 어쨌든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확인된 셈이어서 공시가 산정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5호 (2019.04.24~2019.04.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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