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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후임 임명 지연 탓 ‘공백사태’ 재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1:26

수정 2019.04.18 11:26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한 조용호 헌법재판관(왼쪽)과 서기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한 조용호 헌법재판관(왼쪽)과 서기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들 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며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잡힌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 재판관도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자정까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 공백은 현실화한다.
일각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야당이 극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재판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선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해 6인 체제에서는 기록 검토만 가능하고 심리는 불가능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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