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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Briefing]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 완화-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GTX-B ‘청신호’

  • 정다운 기자
  • 입력 : 2019.04.15 09:34:17
정부가 도입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그간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이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가 반영된 ‘예타 조사 운용지침’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이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예타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종합평가 점수를 끌어내린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아예 사라지고 경제성·정책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이전에 없었던 지역 주민의 사업 수요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예타 선정 사업(3월 말 기준)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12개를 공개했다. 이들 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예타 기준을 통해 심사받는 첫 사업들이 된다.

또한 새롭게 바뀐 예타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타 기간이 1년 내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5월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을 신청하기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도로의 3~4배에 달하는 철도는 예타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3호 (2019.04.10~2019.04.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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