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가 반영된 ‘예타 조사 운용지침’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이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또한 새롭게 바뀐 예타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타 기간이 1년 내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5월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을 신청하기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도로의 3~4배에 달하는 철도는 예타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3호 (2019.04.10~2019.04.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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