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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14) 저축은행 예적금 활용 노하우-5천만원(예금보험한도) 굴릴 곳 ‘파인(금감원 정보포털)’서 찾으세요

  • 김기진 기자
  • 입력 : 2019.04.15 09:37:41
  • 최종수정 : 2019.04.15 10:30:04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앱 ‘SB톡톡’을 이용하면 50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앱 ‘SB톡톡’을 이용하면 50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예금과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발품만 팔면 연 2~4%대 이자를 주는 알짜 상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예적금은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대부분 금리가 높다. 하지만 회사나 집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서, 혹은 과거 부실대출로 인해 저축은행 여러 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일을 떠올리며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당수다.

거래하려는 저축은행이 믿을 만한 곳인지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각종 지표를 확인하면 된다.

저축은행에 자금을 믿고 맡겨도 될지 판단하기 위해 쓰는 대표적인 지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금융회사 안정성을 나타낸다. 높을수록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통상 저축은행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다. 두 번째 지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이다. 낮을수록 여신이 건전하다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 곳을 찾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상품 만기 시점에 수령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원금을 4000만원 후반대로 넣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금액은 저축은행별로 따로 산정된다.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자금을 나눠 넣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79개. 이들이 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다. 각 상품마다 이율, 금리 우대 조건 등이 다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을 이용하면 된다. 파인에 접속해 ‘금융상품한눈에’ 메뉴를 클릭하면 월 납입금액, 가입 예정 기간 등에 따라 상품별 이율, 최고 우대금리, 이자로 받게 되는 금액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특별판매(특판) 상품을 눈여겨보라는 제언도 새겨들음직하다. 특판 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나 모집금액 한도를 정해놓고 판매하는 상품. 복잡한 조건 없이 기존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예적금에 들 때 특판 상품은 없는지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특판 상품을 찾아 가입한다면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저축은행의 단점은 시중은행에 비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고 지점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모바일 시대에 앱을 활용해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SB톡톡’을 이용하면 50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과 적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돈을 넣을 수 있다. 통상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적금에 가입하면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가입할 때에 비해 금리가 0.1~0.2%포인트 높으니 일석이조. 예적금에 들 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은행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축은행에 따라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이 대다수다.

각 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을 이용해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자체 앱을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다.

[김기진 기자 kj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4호 (2019.04.17~2019.04.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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