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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화장품 위생허가·인증 없이 中 유통한다
시노코리안, 상해 란왕그룹과 제휴 ‘콰징 수출서비스’…제품 즉시 통관·출고

상해 보세구에서 12일 란왕그룹 차이웨이칭 대표(왼쪽)와 시노코리안 박영만 대표가 ‘콰징전자상거래 운영합작’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있다.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국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중국 당국의 까탈스런 위생허가나 인증이 없이 바로 통관할 수 있게 됐다.

중국유통 전문기업 시노코리안(대표 박영만)은 중국 상해 란왕그룹(蘭王集團·대표 차이웨이칭·柴衛青)과 ‘콰징(跨境·Cross-border Trading) 전자상거래’ 협약을 맺고 ‘콰징 수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노코리안은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중국 시장에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최신 유행의 한국상품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콰징이란 올 1월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 통관방식을 통해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존 웨이상(위챗상인), 따이공(보따리상)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기도 하다.

콰징거래는 위생허가나 인증이 없는 제품도 중국해관(세관)에 선등록 하면 입고되는 대로 바로 통관과 출고가 가능하다. 콰징통관을 활용하면 K-뷰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국 식약청의 위생허가 필요 없이 바로 수입할 수 있다. 전자제품 서비스인증(CCC)도 면제돼 합법적인 통관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시행된 콰징전자상거래 신정책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세와 비슷한 성격의 증치세가 16%에서 13%로 인하된다. 콰징거래에 매겨지는 종합콰징세는 11.2%에서 9.1%로 낮아진다.

시노코리안과 서비스를 체결한 란왕그룹은 콰징 운영권한을 보유하고 상해 보세구내에 콰징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일본 삿뽀르드럭체인의 약품, 유럽의 압타밀 분유 등을 콰징거래로 수입·유통하고 있다.

시노코리안은 중국에서 기능성화장품 플랫폼 ‘월드더마(WorldDerma)’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이다. 한국의 1000여종의 기능성화장품을 중국의 B2B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시노코리안 박영만 대표는 “합법적으로 18조원의 중국 직구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길이 열렸다.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콰징거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노코리안을 통하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중국 식약청의 위생허가 없이 바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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