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벤츠 등 6만2509대 리콜

박광연 기자

차량 결함 TG웨건 등 19개 차종

국토부, 일부엔 과징금 부과할 듯

제한장치상 최고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TG) 웨건 차량 5만4000여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후방 안개등과 뒷좌석 머리지지대 등에서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 8000여대도 리콜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등 5개사가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6만2509대에 대해 제작결함을 이유로 자진 리콜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5만416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4㎞로 나왔다. 이는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향후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2일부터 실시하는 리콜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차량 등 총 4596대는 후방 안개등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15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파노라믹 선루프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에어백 작동 오류 가능성이 확인된 ‘벤츠 GLA 20’ 등 29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등 차량 2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A6 50 TFSI qu’ 등 차량 681대는 저압 연료레일 접합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12일부터 이들 차량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차량 전기장치 납땜 불량이 발견된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와 ‘카이멘’ 38대는 오는 19일부터 무상 수리 및 부품교체가 이뤄진다. 바이크코리아는 차대 고정장치의 설계상 오류가 확인된 ‘보네빌 T100’ 등 이륜자동차 94대의 부품을 12일부터 무상 교체한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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