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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청약가점 무주택 기간 산정방식 손질할 때

  • 강승태 기자
  • 입력 : 2019.03.25 09:35:46
한 지인이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가 낙담했다. 청약통장에 비교적 일찍 가입했고 자녀가 2명이나 있었지만 무주택 기간이 짧게 산정돼 가점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30대 후반인 그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았는데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 14점(총점 32점)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11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이전보다 증가하며 청약에 관심을 갖는 무주택자가 늘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청약제도에 불만이 많다. 바로 가점 산정 방식 때문이다.

그동안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의 가점 산정 방식은 2007년 도입 후 1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5~35점, 무주택 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17점으로 총점 84점이다. 부양가족 수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 무주택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오른다. 문제는 만 30세 이후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 나이로 31세 혹은 32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 40대 중반이 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 가산 점수를 많이 얻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청약가점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당첨을 위해서는 50점 이상 가점이 필요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양가족 3명(20점)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0년(11점)으로 잡아도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당첨이 불가능하다.

가점 산정 방식은 제도 도입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2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인구구조부터 시작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당장 변화는 어렵겠지만 여러 논의와 연구를 통해 현시점에 맞는 가점 산정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1호 (2019.03.27~2019.04.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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