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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사정칼날 확대...세무조사·추가고발·정보수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19:22

수정 2019.03.20 19:22

세무당국 사정칼날 확대...세무조사·추가고발·정보수집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에서 시작된 세무당국의 사정 칼날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강남 등 유흥주점 실사업자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에 착수한데 이어 YG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와 ‘아레나’ 실사업자 추가 고발 등 연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 수십 명을 보내 재무, 공연, 마케팅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최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소속사였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 YG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정기조사를 받은 점, 수십 명의 수사관을 보낸 점 등으로 근거로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대규모 특별세무조사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로 맡아왔다.

양현석 YG 대표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조사 내용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데, 과거엔 ‘세무사찰’로도 불렸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탈세금 추징에 가산세, 과태료를 물리고 검찰 고발도 뒤따른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실사업자 파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 중이며 조세범칙 혐의를 포착하면 즉각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과도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무당국이 유흥주점의 실사업자 파악과 더불어 연예인 관련 사업에 대한 탈세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명의위장 실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명의위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 명의사업자(바지사장) 6명이 일관되게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금융추적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그러나 재조사에서 6명 중 3명이 본인들은 강씨에게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강씨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강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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