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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상장 세제 혜택 필요..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건의할 것"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18:04

수정 2019.03.20 18:04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상장 세제 혜택 필요..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건의할 것"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코스닥시장의 장점은 없어지고, 규제를 많이 받는 시장이 됐다"며 "지나친 규제는 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화 해소 △코스닥 상장 메리트 확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사라졌다"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 등 총 17건의 세법 개정안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제2 벤처붐' 등 4차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코스닥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분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정 회장은 "우량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진입하는 동시에 우량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며 "코스닥이 기술 중심주의 대표성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고, 미래 가치를 통해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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