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소폭 증가..코스닥 쏠림은 여전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05:59

수정 2019.03.20 05:59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소폭 증가..코스닥 쏠림은 여전

지난해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정정을 요구 받은 사례가 소폭 늘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로, 중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건수는 27건으로, 전년 보다 2건 늘었다. 정정요구 비율도 5.4%로, 전년(5%)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정정요구 사항은 상장사의 주식(1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합병 등(12건), 채권(1건) 순이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평균(5.4%)과 코스피(3.5%) 보다 훨씬 높았다.


합병 등 신고서 정정요구 12건 제외하고, 나머지(주식·채권) 정정요구 15건 중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1건)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인수와 직접공모에 대한 정정요구가 각각 2건씩 있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는 총 504건이 접수됐다. 전년(50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으로 2017년 205건보다 6건 감소했다. 금액도 대형 IPO(기업공개)가 없어 10조원 줄어든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환발행에 나서면서 발행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채무증권 발행 건수는 총 272건으로 전년대비 22건 늘고, 금액도 8조5000억원 증가한 4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합병 건수는 전년대비 14건 감소한 33건을 기록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설립관련 포괄적 주식이전(11조원) 등 대규모 조직변경에 힘입어 금액은 21조원 증가한 3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소폭 증가..코스닥 쏠림은 여전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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