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2개월 연장 결정...법무부 건의"

  • 등록 2019-03-19 오전 10:44:47

    수정 2019-03-19 오전 10:44:4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을 보고 받고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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