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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지인들에게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던 개그우먼 박나래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에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고, 소속사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향초는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