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박나래 향초'에 행정지도..소속사 측 "주의할 것"

  • 등록 2019-03-19 오전 11:29:57

    수정 2019-03-19 오전 11:29:57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지인들에게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던 개그우먼 박나래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에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고, 소속사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통보 받은 후 해당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는 MBC ‘나혼자산다’를 통해 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같은 행위를 본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

향초는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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