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금고 선정 개선안 마련

이상호 선임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도,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했다.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도움을 꾀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금융기관의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경영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지방은행 등 중소규모 은행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금고 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에 이른다. 현재 전국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6개는 단일 금고를, 97개는 2개 금고를 두고 있다. 광역은 대부분 일반경쟁, 기초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체 지자체 금고 가운데 NH농협이 165곳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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