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수용하기 어렵다”

경태영 기자

경기지역 학교 물품 중 일제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경향신문 3월18일 14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기관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조례안 별표의) 전범 기업 리스트가 정부에서 확정 공표(인정)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종합의견으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며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가 조례보다도 국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전범 기업이 뭔지 연구하는 등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대호 경기도의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도교육감은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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