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여라'…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

1㎏당 제세부담금 91.4→23원
석탄은 36→46원으로 '역전'
'절반' 환경비용 반영해 조정
미세먼지 연간 427t 저감 기대
  • 등록 2019-03-19 오전 11:30:00

    수정 2019-03-19 오전 11:30:00

SK E&S 파주 LNG 발전소. SK E&S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세를 84% 낮춘다. LNG 발전 비용부담을 낮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유연탄) 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1㎏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 역시 수입부과금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머지 수입부과금 3.8원도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역시 높은 환경성을 고려한 조치다.

LNG 발전은 1㎏당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42.6원으로 석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은 약간 높지만 황산화물 발생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껏 LNG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으로 91.4원으로 석탄(36원·전부 개소세)의 2.5배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석탄화력발전을 LNG 등으로 대체하려 해 왔으나 LNG 수입 가격이 높다는 제약이 있었다. 유연탄 발전 생산단가는 1㎾h당 84.9원(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매단가 기준), LNG 발전은 118.07원이다. 2017년 국내 석탄(유연탄) 화력발전 비중은 45.4%, LNG는 16.9%였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자 지난해 7월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전용 LNG는 개소세를 60원에서 12원,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춰 총 비용을 23원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는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인다. 두 제세부담금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미 LNG 개소세 인하 관련 법령도 개정·공포했다. 역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연 427t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로 100㎿ 미만 열병합용 가스 요금은 4월1일부터 6.9% 낮아진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100㎿ 이상 일반발전·집단에너지용 LNG 요금 역시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올봄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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