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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쓰나미…"임금 최대 9% 오를 것"

한예경,전경운 기자
한예경,전경운 기자
입력 : 
2019-03-19 17:54:12
수정 : 
2019-03-19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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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신의칙 판결 이후 경제적 영향 심포지엄

대법 신의칙기준 제시못해
기업부담 9조 증가 눈덩이

대·중기 임금격차 커져
고용의 질 양극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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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외국인 투자 감소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향후 1년간 한국의 임금이 2.0%에서 최대 9.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근로수당, 변동상여금 등 통상임금과 연동된 수당과 법정퇴직금, 사회보험 부담금 등 기업의 추가 비용을 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경총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향후 1년간 기업의 추가 임금 부담이 최대 8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판결 이후 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 8조8663억원은 3만3000~9만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연간 일자리가 9만7000개 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양극화를 가속시킨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통상임금 증가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1~4인 사업장 대비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이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됐다. 향후 1년간 임금 상승률(2.0~9.1%) 수준으로 수출물가 전가율을 52~100%로 가정하면 수출금액은 연간 8억7000만~75억3000만달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또 임금 상승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최대 9790만달러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출도 최대 1억9580만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은 과거 실적인 기업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내외 시장 환경, 미래 경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해석돼야 한다"며 "직무 또는 생산성·경영 실적과 연계한 임금체계로 개편이 이뤄질 때 미래 지향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법원의 시영운수 판결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한 또는 배척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소부에서 판단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원조직법에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이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의칙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을 종전과 달리 하려면 법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소부(민사2부)에서 기존 판결과 모순되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위법을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담당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두 명 중 한 명으로 위원회의 노동계 편향적 운영에 반발해 전날 경사노위 기자간담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로 실제 소송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 소송에서 2013년 판결과 달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 기준으로 삼고, 신의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도 추가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이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 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 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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