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감면액 47.4조원
감면율 13.9% >한도 13.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근로장려금 등 급증한 탓
감면율 13.9% >한도 13.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근로장려금 등 급증한 탓
국세 감면은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아예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을 말한다.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 세율 적용, 과세 이연,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같은 제도가 해당한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조세 지출로 분류된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를 깎아준 돈이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 감면 규모가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2008년과 2009년 국세 감면율은 각각 14.7%, 15.9%였다. 2007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 감면율+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정부가 법을 어기는 셈이다.
정부는 EITC 규모가 4조원 정도 늘어난 것과 더불어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든 점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초과 세수로 국세 감면 한도가 떨어졌고 분배지표가 좋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가 덜 걷힌다는 점에서 재정에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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