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막는 거 똑똑하게! 미세먼지, 제대로 대처하는 법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의약외품과 KF+숫자가 표기된 보건용 마스크다. 구매 시 두 가지 사항이 표기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의약외품과 KF+숫자가 표기된 보건용 마스크다. 구매 시 두 가지 사항이 표기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세먼지로 연일 전국이 몸살이다. 이 때문에 마스크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는 화장품까지, 소위 미세먼지 차단용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만큼이나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로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을 살펴봤다.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 KF+숫자 표시 확인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막이다.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지닌 마스크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보건용 마스크에만 있는 ‘KF(Korea Filter)+숫자’ 표시. ▲KF80(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냄) ▲KF94(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냄) ▲KF99(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9% 이상 걸러냄) 세 가지로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 미세먼지·황사 발생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자. 온라인 구매 역시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한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메인화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 생활 클릭).

한 번 사용한 제품은 이미 먼지나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재사용하지 않는다. 세탁도 금물. 보건용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차단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마스크는 얼굴에 잘 밀착시켜 사용하고 일단 한 번 착용하면 가능한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어린이용 보건용 마스크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해야한다.

임신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 전에는 오염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용기의 끝이 눈꺼풀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안약이나 인공눈물 사용 전에는 오염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용기의 끝이 눈꺼풀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안약·콘택트렌즈…타인과 공유 금물, 렌즈는 위생관리 철저히

미세먼지는 눈꺼풀에도 달라붙어 눈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때 손으로 눈을 비비면 더 위험하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는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세척한다.

눈이 따가운 것을 넘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거나 심하게 충혈됐다면 세균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한다.

안약을 처방받은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약의 색이 변한 것은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렌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8시간 이상 착용은 피하고 귀가 후에는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로 눈을 충분히 세척해준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기

폼클렌저부터 로션, 크림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화장품들도 요즘은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내세워 광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자료가 뒷받침된 화장품들도 미세먼지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전문가들은 귀가 후 꼼꼼하게 세안하는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한다.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호흡기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제품은 없다.

■식품 보관·조리…레인지후드 작동,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봉투 또는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하고 야외에 저장·보관 중인 식품은 실내로 옮겨야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 조리하고 환기를 위해 레인지후드를 작동한다. 과일이나 채소 등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조리기구 역시 소독해 남아있는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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