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하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 사장이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하자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경고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지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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