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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월 실적 조건 꼼꼼히 확인-금감원 추천 ‘신용카드 활용법’

명순영 기자
입력 : 
2019-02-14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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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치고 신용카드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업체간 경쟁으로 카드마다 각종 혜택이 쏠쏠하다. 그런데 이를 다 누리며 사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또한 제대로 규정을 몰라 손해보는 일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꿀팁’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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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서비스에 집중할 것 첫 번째 활용법은 전월 실적을 제대로 챙기라는 것이다.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없다면 할인, 적립 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도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 놀이공원은 제값 내고 입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종 할인이 많다. 필자도 할인혜택이 있다는 카드를 들고 갔는데 아뿔싸. 전월 실적이 미치지 못했다. 필자는 이용실적이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용실적에서 제외된 항목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무이자할부, 선불카드, 상품권 구매, 세금 납부는 할인 적립이 제외되는 결제에 속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값을 내고 놀이동산을 들어간 것이지만 이처럼 찜찜한 때도 없었다. 둘째,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마시길. 예를 들어 ‘XX다방 10% 캐시백’이라는 매력적인 카드 홍보 문구가 보였다. 그러나 승인금액 건당 1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경우 출근길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잔을 즐기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통합할인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레스토랑, 편의점, 영화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각각 20%를 할인받는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실제 할인금액이 20%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확인해 보니 ‘월 통합할인 한도 1만 원’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무리 지출이 많아도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넷째, 까다로운 할인조건이 골치 아프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모든 가맹점 할인카드를 선택하면 별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통신비, 항공 마일리지, 주유할인카드 등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고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섯째, 주유 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경유차를 이용하는 B씨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았다. 50리터를 주유해 총 5000원 할인을 기대했으나 4300원만 할인받았다. 왜 그럴까.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금액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유소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인 기준유가를 참고하게 된다. 카드사가 계산하는 주유량은 승인금액에서 기준유가를 나눈 것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넣은 주유량과 카드사의 주유량이 다르다. 또한 경유를 넣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액이 줄어든다. 여섯째, 할부구매 때는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C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할부경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로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장만했다. 할인받은 금액은 월 1만2000원이었다. 그러나 C씨는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에 5.9%의 할부이자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 이처럼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 이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 휴대폰 잔여할부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하면 된다. 마지막 팁. 카드를 해외에서 쓸 때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자.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국내 카드시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돼서다. 또한 해외에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포토파크]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6호 (19.02.19)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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