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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평균 9% 올라 역대 최고

김경민 기자
입력 : 
2019-02-14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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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넘게 올랐다. 2005년 표준단독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사진설명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 모습.
▶용산 강남 마포 30% 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새 4~5% 선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9%를 넘겼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 다가구주택 418만 가구 중 표준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로 나머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시도별로 보면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중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 등은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도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은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평가다. 지방에서는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조선, 자동차 등 기반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시(-4.45%), 창원시 마산회원구(-4.11%), 전북 군산시(-3.69%)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 공시가격 270억 원

한편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격 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25억 원 이상 주택이 36.49% 올라 오름 폭이 가장 컸다.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가구로 지난해(1911가구)보다 57.6%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으로 올해 표준 공시가격이 270억 원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169억 원)보다 101억 원이나 올랐다.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뿐 아니라 상위 10개 표준단독주택 중 6곳이 한남, 이태원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자택은 공시가격이 165억 원으로 1년 새 53%가량 뛰었다.

부동산 시세가 낮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지 않았다. 15억~25억 원 구간 상승률은 21.1%이었고 9억~15억 원 9.06%, 6억~9억 원 구간은 6.99%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의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21만6000가구)는 평균 5.86% 올라 전체 평균치(9.13%)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전국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김현미 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쳐 3월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부작용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저가주택 인상 폭은 높지 않다지만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6호 (19.02.19)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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