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서비스 안내

자본금 요건 강화에 상조업계 지각변동 | 84개 업체만 생존…15년 만에 최저 수준 양극화·끼워팔기·감독 부실 '삼중고' 여전

  • 노승욱·정다운·김기진 기자
  • 입력 : 2019.02.15 09:34:21
  • 최종수정 : 2019.02.15 10:02:59
#1. 지난해 봄 부산에 사는 A씨(80)는 가입해 있던 상조업체가 돌연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깜짝 놀라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지만 이미 폐쇄된 뒤였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봐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상조업체는 가입자 220명 중 180명이 매달 납입한 회비를 은행이나 공제기관에 한 푼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가입자에게 받은 돈 중 50%를 무조건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고 부도·폐업 시 이를 보상금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이 상조업체는 이런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가입자 180명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한다.

#2. 서울 중구에 사는 B씨(73)는 5년 전 “재미있는 구경을 하러 가자”는 친구 손에 이끌려 동네 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곳에 B씨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한 상조업체가 임시로 연 홍보관, 일명 ‘떴다방’이었다. 노래도 하고 웃고 떠들며 분위기에 휩쓸리던 중 은근슬쩍 장사가 시작됐다. 안마의자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B씨는 400만원짜리 상조 서비스에 덜컥 가입했다. B씨는 “얼마 후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넘는 금액을 요구해 해지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가 또다시 재편되는 모습이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강화되자 이를 충족하지 못한 영세업체들이 대거 정리됐다. 단, 살아남은 업체들도 회계 안정성은 여전히 부실하고 크루즈, 가전, 안마의자 등 미끼상품을 끼워파는 경우가 적잖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편되는 상조업계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 무더기 정리

지난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회사는 등록이 말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15억원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4곳. 4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등록이 말소되면서 100개 이하로 줄었다. 이로써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04년 98개에서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20~50개씩 꾸준히 감소, 1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가입자 수 368만명, 선수금 3조799억원이던 국내 상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가입자 수 539만명, 선수금 5조800억원으로 5년 만에 각각 46%, 65% 증가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도 2016년 406건에서 2017년 397건, 지난해 265건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단,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219건(합의율 53.9%)에서 125건(47.2%)으로 줄었다. 피해 신고는 줄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악성 피해 사례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는 ‘상담 다발 품목’ 상위 30개 중 13위로 비교적 ‘문제’가 많은 산업에 속한다.

시장 성장에도 상조업계가 여전히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

우선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간 ‘양극화’가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재 상조업계는 상위 10위권 업체들이 전체 선수금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반면 하위 업체는 자본금 15억원도 충족 못하거나 겨우 채우는 수준이다.

실제 이번에 자본금 미충족으로 40여개업체의 등록이 말소됐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규모는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의 0.4%에 불과했다. 말소된 업체당 회원 수가 평균 500명 안팎에 그쳤다는 얘기다. 월평균 상조회비가 2만~3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도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미끼상품’을 앞세운 끼워팔기식 영업 행태도 문제다.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6년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2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준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안마의자 비용이 따로 청구돼 허위·과장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상조업계는 여전히 크루즈 여행, 가전제품 등을 마치 경품이나 할인상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 상품은 가입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어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돼도 월 납부금액은 1만~2만원 차이에 불과해 소비자가 눈치를 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당장은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해약할 때 비용이 모두 청구되는 ‘노예 계약’이 대부분이다.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이어가거나 원금 손실을 무릅쓰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조업계에 대한 정부 감독이 부실하다.

상조업은 여러 면에서 보험사와 성격이 비슷하다. 장례식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은 미래에 대비해 월정액을 납부하고, 업체는 이렇게 받은 현금(부금선수금)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똑같다. 그러나 상조업은 보험사와 달리 선수금을 어떻게 운용해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회원들의 가입 기간이나 해지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공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상장사도 전무해 1년에 한 번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정보공개다. ‘깜깜이’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앞의 A씨 사례처럼 갑자기 상조업체가 폐업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가 또다시 재편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상조 서비스 장면.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가 또다시 재편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상조 서비스 장면.



▶믿을 만한 상조업체 어디?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두루 살펴야

소비자가 믿고 가입할 만한 상조업체는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선수금 규모가 크고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우량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에서 선수금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고객에게 상조회비로 받아둔 선수금의 대량 인출 사태나 부도, 폐업 등의 사건 발생 시 적립해둔 선수금과 회사 자본으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단,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거나 가입자가 너무 적은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업체 설립 요건상 자본금 15억원은 충족했지만 적립된 선수금이 얼마 없어 지급여력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가입자가 700여명에 불과한 하늘문은 2017년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96%에 달해 업계 평균(91%)을 훌쩍 넘어섰다. 업력이 5년이 채 안 된 한주라이프도 선수금이 1600만원에 불과해 지급여력비율은 1501%로 84개 업체 중 가장 높았다.

매경이코노미는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84개 업체를 전수조사했다. 선수금 규모(2018년 9월 말 기준)가 가장 크고 지급여력비율(2017년 말 기준)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업체를 추렸다. 단, 지급여력비율은 신생 업체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영업을 개시한 지 10년 이상 된 업체를 기준으로 다시 솎았다. 그 결과, 선수금이 가장 많은 상조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8046억원이었다. 이어 보람상조그룹(보람상조라이프·개발·애니콜·피플)과 더케이예다함이 각각 6843억원, 34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이 1096%로 가장 높고 이어 보람상조애니콜(206%), 한양상조(157%), 영남글로벌(135%), 좋은라이프(126%)순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는 상조업체는 20여곳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선수금과 지급여력비율 외에도 영업 기간, 장례행사 실적 등을 함께 살필 것을 주문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수금이 많고 지급여력비율이 낮으면 부도, 폐업 등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반대로 지급여력비율만 높으면 규모가 영세해 고품격 상조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상조업체 고를 때 주의할 점은?

▷가입 전 예치금 대안 서비스 확인

상조업체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상조업체가 상조회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부한 상조회비의 50%는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무조건 예치하고 나머지 50%로 운용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납입금 절반은 보상해주기 위한 조치다. 만일 상조업체가 예치금을 제대로 쌓아두지 않으면 폐업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상금(납입금의 50%)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다.

일례로 2016년 7월 폐업한 ‘국민상조’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총 937억원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선수금의 절반인 470억원가량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뿐이었다. 회원 8만6589명 중 보상을 받은 고객은 5만9618명에 그쳤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상조 서비스 가입에 앞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또는 상조업체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연락해 선수금 예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단,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예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은 현금으로 예치하지만 부동산 등 담보자산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객 납입금 50%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체가 예치해야 할 선수금에 부당하게 손을 댈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자는 의미다.

가입하려는 상조업체가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나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내상조그대로’(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다. 시행기관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 서비스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파산했더라도 보상금 대신 상조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이 대안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납입금의 절반만 돌려받는 현금 보상과 달리 대안 서비스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장례 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은품을 주는 대신 월 납입금을 높게 책정하는 업체가 상당수다. 납입금에 전자제품 할부금이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과한 혜택을 주는 업체는 다른 서비스 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항목별 가격을 알아보고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미혜 서라벌대 장례서비스경영과 교수도 “가전제품을 사은품이라고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납입금에 할부금을 끼워 넣는 사례가 많다. 가입 전 납입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는 “장례 서비스를 상조업체가 직접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라면 협력사에 마진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무책임한 서비스를 받을 우려도 있다.

상조상품 가입 전에는 해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환급 비율을 낮게 책정한 업체가 많다. 계약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김미혜 교수는 “계약 시 받은 사은품 비용을 청구해 오히려 소비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환급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많다. 계약 전 중도 해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Q. 손익계산서를 보니 상조업체 대부분 적자다. 상조업체 대부분이 부실기업이란 얘기인가.

A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선수금)을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매출이 아닌 ‘부채’로 인식한다.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장래행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적용받는 상조업체의 특성이다. 즉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높으면 부실 상조업체’라는 논리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Q. 해약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체는 좋은 곳인가.

A 회원이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면 상조업체는 장기선급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준다. 여기서 차액, 즉 공제한 금액이 상조업체가 얻는 해약이익이다. 다만 회계상 이익일 뿐이다.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야 미래에 발생할 매출 규모도 커지고,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다. 해약이익이 크다는 것은 탈퇴 회원이 많다는 의미인 만큼 반드시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

Q. 상조업체는 금융회사인가.

A 아니다. 상조업체는 장례 등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고객(회원) 입장에서는 미래에 받을 상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나눠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된다. 회원에게 받은 부금을 잘 보관하고 운용해야 하는 점에서는 금융회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달리 납입 기간 중 또는 만기일에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상조업체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수익을 나누지 않는다.

해외 상조산업은

미국은 납입액 100% 상조신탁에 예치

다른 나라들의 상조 서비스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일본은 상조 선진국이라 평가받는다. 상조회를 ‘호조회’라고 부르는데 1940년대 말부터 호조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상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호조회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등록제를 채택했으나 부실경영, 파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허가제로 바뀌었다. 심사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경제산업성이 맡는다.

자본금 요건도 다르다. 국내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금 15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은 업체 규모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영업소가 10개 미만이면 2000만엔(약 2억원), 10~49개는 5000만엔(약 5억원), 50개 이상은 1억엔(약 10억원)을 보유하면 된다. 한국보다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영업이 금지되고 납입금 공탁 기준도 한국에 비해 까다로워 운영에 대한 감시는 더 엄격하다. 현행법상 국내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은행이나 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50%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를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신용보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적잖다. 일본 역시 납입금 절반을 법무국에 공탁해야 하지만 전액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미국은 더 엄격하다. 우선 장례지도사 허가를 받거나 각 주에서 주관하는 상조판매대리인 시험에 합격해야만 상조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이 낸 선수금은 전국장례지도사협회(N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액이 상조신탁에 예치된다. 정부가 지급보증기구 ‘상조보증기금(Funeral Guarantee Fund)’도 운영한다.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상조보증기금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회사로 계약 이전도 자유롭다.

영국의 상조 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2017년 기준 전체 장례식의 15.5%만이 상조업체를 통해 치러졌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빠르다. 영국 장례계획협회(Funeral Planning Authority·FPA)에 따르면 2017년 영국 상조업체가 새롭게 체결한 계약 건수는 20만7000건. 2006년에 비해 245% 늘었다. 영국 상조 업체의 95%는 FPA 회원으로 FPA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FP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 전액은 신탁기금이나 생명보험에 예치해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 문의사항에 7영업일 이내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있다.

[노승욱·정다운·김기진 기자 / 일러스트 : 정윤정]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5호 (2019.02.13~2019.02.19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