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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재테크 팁-'기술우수기업' 투자해 소득공제 챙겨야 대출형은 이자율 높고 만기 짧은 곳 투자

  • 정다운 기자
  • 입력 : 2019.02.15 09:40:06
  • 최종수정 : 2019.02.15 10:15:00
크라우드펀딩은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모은다. 여윳돈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라도 비교적 소액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개인투자자가 투자처로 주로 이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투자)형이다.

증권형 펀딩에 참여하려면 우선 증권을 배정받아야 한다.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게 먼저다.

계좌를 개설한 후 크라우드넷에 접속해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중개업체 홈페이지로 이동,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투자 신청을 하면 된다.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인크,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등록돼 있다.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증거금을 이체하면 신청 완료. 펀딩 성사 여부는 청약 기간이 끝나는 날 확인할 수 있다. 모인 자금이 기업이 목표로 한 금액의 80% 미만이면 청약금은 계좌로 환불된다.

이제 기업이 수익을 내는지 기다릴 차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수익을 내야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 가격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투자 기업이 스타트업인 만큼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투자 손실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매도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할 때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제도권 금융사나 전문투자자의 지분 투자 사례를 참고하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인 투자 한도 年5백만 → 1천만원

개인투자자가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별로 투자금에 제한을 뒀다. 일반투자자는 개별 기업에 500만원, 연간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다섯 번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적격투자자로 인정된다. 적격투자자는 개별 기업에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연기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는 투자금액에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6000만원 직장인 A씨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우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창업 7년 미만의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으면 A씨가 내는 세금은 연봉 55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 A씨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약 798만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는 약 918만원이다.

A씨는 500만원을 투자하고 약 120만원을 절세했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총 투자액수에 따라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높되 만기 전 망하지 않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예컨대 연 이자율이 12%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면 1년 만기 상품보다 3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얼핏 보면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지만 만기가 짧으면 원금·이자를 돌려받아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재무제표 확인도 필수다.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골라 투자해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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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5호 (2019.02.13~2019.02.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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