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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선관위, 사과세트 돌린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조합원 B 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61명에게 2만8000 상당의 사과선물세트 17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 씨는 입후보 예정자 A 씨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A 씨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는 조합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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