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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4.37% 상승
- 부평동 212-69(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 ㎡당 1215만원으로 ‘최고’
-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 ㎡당 320원 가장 낮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9.42%) 및 인접한 서울(13.87%), 경기(5.91%) 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최고인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만원이며,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지(임야)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군ㆍ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내 10개 군ㆍ구 지역에 있는 표준지 1만1794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평균지가 상승률은 4.37%로서 전년 4.07% 보다 0.3% 상승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남동구 구월ㆍ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ㆍ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시(4.37%)는 충남(3.79%)에 이어 전국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인천시의 표준지 평균지가는 56만6791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3일∼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ㆍ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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