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고가토지 공시價.. 평균20% 올렸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7:34

수정 2019.02.12 17:34

전국 9.42% 인상… 서울 13.87%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고가토지 공시價.. 평균20% 올렸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42% 인상됐다. 지난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인데 특히 ㎡당 2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공시가는 20% 안팎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정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준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서울, 부산, 광주 등이 전국 평균 이상(9.42%)으로 상승했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으로 공시지가가 변동했다.

서울의 표준지공시지가는 평균 13.87% 인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의 이 같은 인상폭은 지난 2007년 15.43% 이후 1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강남구(23.13%)의 표준지공시지가 인상폭이 가장 컸다.

국토부는 전국 표준지의 0.4% 정도인 추정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였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가토지 및 전국 표준지 인상폭 지침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가격이 급등한 토지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총 3106건 제출됐고 1014건이 반영됐다"면서 "다양한 가격자료와 실거래가 평가선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조정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