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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해사례 귀기울인 與..김상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활발히 소통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6:50

수정 2019.02.12 16:50

-국회서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갑작스런 계약 해지통보, 본사의 '길들이기' 관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부 피혜사례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부 피혜사례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공정경제'를 올해 국정기조로 삼은 정부의 보조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지원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상법개정안,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한 주요 관련 법안들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내보인데 이어, 12일에는 가맹 분야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는데 각오를 다졌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었고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해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는데, 이 같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을 비롯한 치킨,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다양한 유형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양흥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대표적인 갑질로, 본사에 비판적인 가맹점주에 대해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결성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10년 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종종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통보 남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를 비롯해 △왜곡된 수익배분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집단적 대응권 강화 △광고 판촉비 사전동의권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 확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이 통과되고 지방정부로 이관된 공정위 권한이 제대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가맹점주 뿐 아니라 가맹본사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당의 입법적 지원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가맹점 간 원활한 '소통' 창구 확보에 힘을 쓸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해소는 한 번의 제도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의 당사자인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소통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사업의 여건에 맞는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낼 때만이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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