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남양주경찰서는 10일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ㄱ씨(62)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남성 승객 ㄴ씨(40)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피해자 ㄱ씨의 딸의 말을 인용해 ㄴ씨가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대형마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지 1분도 안 돼 기사인 ㄱ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으며, ㄱ씨가 택시를 세우자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ㄱ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3개 형사팀을 동원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ㄴ씨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