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조속히 법제화해야”

유희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62)이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P2P(개인간)금융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로서 대출시장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P2P금융의 제도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대출은 2016년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말 5조원 수준으로 성장했고 개인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신용층과 소상공인 등 차입자에게는 높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9월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해 20개사의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에는 P2P금융 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이 ‘태동기’라고 보고 유연하게 대응해왔지만 (현재는) ‘성장기’에 이르렀다”면서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 등 5개 제·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법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기준 국내 P2P금융 대출의 65.1%는 부동산담보대출이고 17.8%는 신용대출이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2016년말 1.24%에서 지난해 9월말 5.40%로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법률로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도 축사를 통해 “2017년 7월 처음으로 P2P대출 제정 법안을 발의한 후 1년반동안 정부, 업계, 시장 전문가들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보호와 P2P대출 활성화를 균형있게 조율할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해외동향과 법제화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한 후 금융당국, 국책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을 한다.

P2P금융 대출 구조도

P2P금융 대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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